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환경보건법 제14조에 의거하여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3기 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원시자료가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환경보건법 제14조에 의거하여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를 3년 단위로 실시하고 있으며, 제3기(2015~2017) 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 체내 환경유해물질 26종의 노출수준 대푯값 및 참고구간을 국가통계포털 등에 공표한 바 있습니다.
환경보건 관련 연구의 심층분석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원시자료를 붙임과 같이 공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분야 연구 관련 분야 연구자님들께서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원시자료 이용절차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