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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1. 제정 2007. 10. 20
  2. 개정 2011. 2. 15
  3. 개정 2017. 3. 7
  4. 개정 2019. 11. 1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경영교육학회에서 발행하는 경영교육연구 및 기타논문집에 투고하는 연구자들에게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연구부정행위의 판정절차와 조치 등에 따른 연구자의 연구윤리 등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원의 의무) 본회 회원은 연구자로서의 규범을 준수하고, 학술 연구를 통하여 학문과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며 연구자로서 지켜야 할 진실성 및 사회적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1. 1. 연구자는 모든 연구 행위(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심사 및 평가행 위 등)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2. 연구자는 연구내용과 그 중요성에 관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고, 연구결과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추가하지 말아야 한다.
  3. 3. 연구자는 적절한 연구방법과 통계기법을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4. 4. 연구자는 전 연구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5. 5. 다른 간행물에 발표된 연구논문을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다른 간행물에 중복 심사의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학위논문이나 학술대회 및 세미나에서 working paper 형태로 발표된 논문은 예외로 한다.
  6. 6.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에 역할과 상호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연구 착수에 앞서 연구과제의 목표와 기대 결과, 협력관계에서 각자의 역할, 데이터수집·저장·공유의 방법, 저자결정과 순위기준, 연구책임자 선정, 지적 재산권 및 소유권 문제 등에 대하여 상호 합의와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7. 7.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학술적 기여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학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저자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데이터 수집 또는 입력이나 다른 언어로의 번역 등 기타 기여의 내용에 관하여는 감사를 표하는 주에 그 내용을 적시할 수 있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본회 회원의 연구윤리를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 내에 학술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한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1. 위원장 : 1인
  2. 2. 위 원: 5인 이상 9인 이내
  3. 3. 간사 : 1인

제5조 (위원의 선출 및 임기)

  1. 1.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회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임명한다.
  2. 2.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회원의 학술연구윤리의무의 위반 행위를 심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학회장에게 보고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운영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1. 1. 위원회의 심사 개시는 위원장 또는 회장의 심사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2. 2. 위원회는 제기된 안건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자체 내의 심사 또는 외부 심사위원의 참여 여부 등 해당 안건의 심사절차를 결정하되, 심사의 진행에 영향 끼칠 수 있는 위원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3. 3. 위원회는 연구자의 연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 는 필요시 해당 연구자, 제보자, 문제가 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 조사할 수 있다.
  4. 4. 위원회는 연구위반 관련 사항에 대하여 해당 연구자에게 그 결과에 대한 본인의 소명기회를 부여 한다. 단, 본인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도 어떠한 의사표현이 없는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5. 5. 본인의 소명은 심사위원회의 비공개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에게 심사 경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시 소명을 위한 요청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에 참석하도록 통보한다.
  6. 6. 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의 소명 이후 위원회 결정사항을 학회장에게 보고한다.
  7. 7. 심사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분이나 연구윤리의 심의와 관련되어 득한 제반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한다.

제8조(위원회의 의결) 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9조 (연구부정행위의 개념과 유형)

  1. 1.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전 연구과정(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및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심사·평가행위 등)에서 발생하는 위조 및 변조행위, 표절행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중복게재 행위, 기타 부정행위 등을 말한다.
    1. ①.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2. ②. “변조”란 연구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여기서 “삭제”라 함은 기대하는 연구결과의 도출에 방해되는 데이터를 고의로 배제하고 유리한 데이터만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③. “표절”이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타인의 저작, 연구 착상 및 아이디어나 가설, 이론 등의 연구결과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저자가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④.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기여가 없는 자에게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⑤. “중복게재”란 편집인이나 독자에게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텍스트의 본인 논문을 학회지에 다시 제출하여 출간하는 것을 말한다.
  2. 2.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에서는 위 규정에 의한 연구부정행위 외에도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연구윤리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나 방해, 그리고 제9조 부적절한 집필행위 등에 대하여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할 수 있다.

제10조(제보, 접수, 조사 및 심의요청)

  1. 1.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구술, 서면, 전자우편 및 기타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관련된 증거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2. 제보는 실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3.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심의 의결과정을 통해 연구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1조 (연구윤리 위반 사례) 위원회의 심사에 부의할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1. 존재하지 않은 연구내용의 위조 및 변조
  2. 2.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및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는 표절
  3. 3. 여러 학술지에 논문 고유한 창작성을 갖지 않은 채 중복 게재하는 경우
  4. 4. 학위논문의 일부를 수정·정리하여 투고하는 경우로서 학위논문의 작성자가 저자에 미포함 되는 경우
  5. 5. 학계에서 용인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기타 - 부적절한 집필행위, 참고문헌의 왜곡금지, 텍스트의 재활용 등 - 연구윤리 위반 사항

제12조 (심사과정의 공정성) 심사자는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며, 심사과정의 비윤리적 행위를 위배하지 않는다.

  1. 1. 심사자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단, 자신이 논문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 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2. 2. 심사자는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3. 3. 심사자는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4. 4. 심사자는 연구제안서 또는 논문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특정정보를 원저자의 동의 없이 심사자가 직간접으로 관련된 연구에 유용해서는 안 된다.
  5. 5. 심사자는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6. 6.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지적(知的) 상충이 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7. 7.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능력을 지닌 심사 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단,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 심사자는 배제한다.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13조 (조사 및 심의)

  1. 1.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하며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2. 2.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예비조사에 착수하고, 60일 이내에 예비조사 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통보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3. 예비조사 착수 후 본조사의 판정까지 모든 조사과정은 5개월 이내에 종료한다.

제14조 (소명기회의 보장 및 비밀보호)

  1. 1.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2.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이에 따른 불이익 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15조 (징계절차 및 내용)

  1. 1.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2. 2. 위원회는 심사 및 면담 조사를 종료한 후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조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징계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1) 논문의 해당 학술지 논문목록 삭제
    2. (2) 논문투고자 향후 논문투고 금지: 3년
    3. (3) 한국경영교육학회 홈페이지에 내용 공지
    4. (4) 한국연구재단에 세부적 조치사항 통보
    5. (5) 회원으로서의 자격 정지: 3년
    6. (6) 기타 본 위원회의 결정

제16조 (행정사항)

  1.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2. 2. 학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3. 3. 이 규정의 개정은 (사)한국경영교육학회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4. 4. 본 규정은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윤리 관련 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1. 1. 이 규정은 2007. 10. 20부터 시행한다.
  2. 2. 이 규정은 2011. 2. 15부터 개정 시행한다.
  3. 3. 본 규정은 2017. 3. 7부터 개정 시행한다.
  4. 4. 본 규정은 2017. 11. 1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