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사)한국경영교육학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학교 및 사회 경영교육에 관련되는 이론과 실무의 연구 및 발표로 한국 경영교육 분야의 발전을 기하고 경영분야의 전인적이고도 전문적인 인재의 교육과 육성을 통하여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경영교육이론과 실무에 관련된 연구 및 발표
- 2. 경영교육자료, 회보, 학회지 및 도서의 간행물 보급
- 3. 학술연구발표회 및 강연회개최, 우수논문 연구자에 대한 시상
- 4. 학교 및 사회 경영교육 지원
- 5. 본회의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제 학회, 학교 및 경영교육 관련 기관과의 교류
-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사무소)
본회는 사무소를 회장의 재임지에 둔다. 단, 지방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한다.
제6조 (정회원)
- 1.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경영교육에 종사하는 전임강사 이상인 자.
- 2. 유관기관에서 경영교육에 따른 장학 및 연구직종사자.
- 3. 대학원에서 경영교육 전공과정을 수료한 자와 재학 중인 자.
- 4. 기타 자격이 있다고 본회 이사회에서 인정한 자.
제7조 (준회원)
대학의 경영교육 및 경상계열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
제8조 (특별회원)
특별회원은 경영교육에 관련 있는 개인 또는 기관으로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9조 (권리·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1. 본회의 모든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토의에 참여할 수 있고 연구발표회 등의 본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2. 정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 3.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자격상실)
본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 1. 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
- 2.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자로서 이사회의 제명 결의 가 있을 경우
제3장 임 원
제11조 (임원)
본 회의 임원은 상임고문, 자문(위촉), 회장, 차기회장, 수석부회장(차차기회장), 부회장(상임분과위원장, 전공분과위원장 및 산학협력위원장 포함), 상임이사, 이사(외국인이사 포함), 감사, 사무국장, 사무이사, 재무이사,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편집이사로 한다.
제12조 (명예회장, 상임고문 및 자문(위촉), 산학협력위원장)
본 회의 역대회장은 종신 명예회장으로 추대하고 회장 명의로 명예회장을 상임고문으로 위촉 할 수 있다. 또한 본 회의 자문(위촉) 및 산학협력위원장을 회장 명의로 위촉할 수 있다.
제13조 (회장, 차기회장, 수석부회장(차차기회장), 편집위원장, 상임분과위원장, 전공분과위원장, 산학협력위원장 및 감사)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무 및 학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 2. 차기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는 차기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수석부회장(차차기회장)은 차기회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차기회장의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차차기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4. 본회에 상임분과위원장 및 전공분과위원장 및 산학협력위원장을 둔다. 상임분과위원장, 전공분과위원장 및 산학협력위원장은 부회장을 겸직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상임분과위원장, 전공분과위원장 및 산학협력위원장은 각 분과운영과 산학협력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 5. 부회장은 회장이 선임한다.
- 6.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본회의 사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14조 (상임이사, 이사)
- 1. 상임이사, 이사는 상임고문 및 부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선임한다.
- 2. 상임이사, 이사는 회장, 부회장을 보좌하고 이사회를 구성하며 회의 중요한 사항을 결의 한다.
제15조 (사무국장, 사무이사, 재무이사)
- 1. 사무국장은 회장이 선임하고, 본회의 사무 및 회계를 총괄한다.
- 2. 사무이사, 재무이사는 사무국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선임하며, 본회의 사무 및 회계를 집행한다.
제16조 (편집위원장, 편집이사)
- 1.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고, 본회의 편집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 2.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편집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결의한다.
- 3. 편집이사는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선임하며, 본회의 학술지「경영교육연구」의 편집 및 발간업무를 수행한다.
제17조 (임기)
-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2. 보궐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장 기 구
제18조 (총회)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 2. 정기총회는 매 회계년도 종료 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회장단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 3) 회원 5분의 1이상이 서면으로 개최사유를 명시하여 요청할 때
- 3. 의결 사항
- 1) 정관의 변경
- 2) 결산 및 신년도 예산승인
- 3) 임원의 선임 및 해임
- 4) 회원의 권리, 의무에 대한 규정
- 5) 회장 및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의결
- 6) 기타 중요사항 의결
제19조 (회장단 및 회장단회의)
- 1. 회장단의 구성은 상임고문, 회장, 차기회장, 수석부회장(차차기회장), 편집위원장, 상임분과위원장으로 한다.
- 2. 의결사항
- 1) 차기회장, 수석부회장(차차기회장)을 회장단 회의에서 선발하여 이사회에 추천한다.
- 2) 임시총회의 소집
- 3) 특별회원 가입 결의
- 4) 본회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자문
- 5) 기타 사항
제20조 (이사회)
- 1. 이사회는 상임고문, 회장, 차기회장, 수석부회장(차차기회장), 부회장(상임분과위원장 및 전공분과위원장 포함), 상임이사, 이사(외국인이사 포함)로 구성되며 필요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 한다.
- 2. 의결사항
- 1) 총회에 제출할 안건의 결의
- 2) 회장단이 추천한 자와 회원 30인의 추천을 받은 자중 1인을 차기회장 및 수석부회장(차차기 회장)으로 추천하여 총회에 부의
- 3)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 4) 회원의 회비 결정
- 5) 각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규정의 승인 및 변경
- 6)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7) 기타 사항
제21조 (의결방법)
본회의 각 기구 결의 사항은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사 업
제22조 (학회지 발간)
- 1. 본 회는 학회지「경영교육연구」를 년 6회(2월 28일, 4월 30일, 6월 30일, 8월 30일, 10월 30일, 12월 30일) 이상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학회지의 발간에 관한 업무는 편집위원회에서 행한다.
- 3. 편집위원회 내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변경한다.
제23조 (연구발표회 및 시상)
본회는 년 2회 이상 연구발표회 및 시상을 한다.
- 1. 연구발표회에 관한 결정은 이사회에서 행한다.
- 2. 시상에 관한 업무는 본회 시상 심사위원회에서 행한다.
제24조 (기타사업)
본회는 본회 목적에 관련되는 각종 사업을 행하며, 이에 관한 결정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6장 사무 및 회계
제25조 (사무)
본 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이사 약간 명을 둔다.
제26조 (경비)
본 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입회금, 찬조금, 기타의 수입으로 이를 충당한다.
제27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로 한다.
제28조 (회계보고)
회계의 집행권은 회장이 가지며 회계연도 말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감사는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부 칙
제29조
본 회칙은 1986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30조
본 회칙은 1995년 8월 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31조 (학회명칭 변경)
- 1. 1999. 8. 28 총회결과에 따라 본 학회의 명칭을 '한국상업교육학회'에서 '한국경영교육학회'로 개칭하고, 학회 회칙을 개정하여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2007년 3월 26일 총회결과에 따라 본 학회의 명칭을 '한국경영교육학회'에서로 '(사)한국경영교육학회' 로 개칭하고, 학회 회칙을 개정하여 2007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32조
본 회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33조
본 회칙은 2012년 4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34조
본 회칙은 2013년 5월 1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35조
본 회칙은 2014년 5월 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