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회칙 및 규정

회칙 및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사)한국경영교육학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학교 및 사회 경영교육에 관련되는 이론과 실무의 연구 및 발표로 한국 경영교육 분야의 발전을 기하고 경영분야의 전인적이고도 전문적인 인재의 교육과 육성을 통하여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1. 경영교육이론과 실무에 관련된 연구 및 발표
  2. 2. 경영교육자료, 회보, 학회지 및 도서의 간행물 보급
  3. 3. 학술연구발표회 및 강연회개최, 우수논문 연구자에 대한 시상
  4. 4. 학교 및 사회 경영교육 지원
  5. 5. 본회의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제 학회, 학교 및 경영교육 관련 기관과의 교류
  6.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사무소)

본회는 사무소를 회장의 재임지에 둔다. 단, 지방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한다.

제6조 (정회원)

  1. 1.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경영교육에 종사하는 전임강사 이상인 자.
  2. 2. 유관기관에서 경영교육에 따른 장학 및 연구직종사자.
  3. 3. 대학원에서 경영교육 전공과정을 수료한 자와 재학 중인 자.
  4. 4. 기타 자격이 있다고 본회 이사회에서 인정한 자.

제7조 (준회원)

대학의 경영교육 및 경상계열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

제8조 (특별회원)

특별회원은 경영교육에 관련 있는 개인 또는 기관으로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9조 (권리·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1. 본회의 모든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토의에 참여할 수 있고 연구발표회 등의 본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2. 2. 정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3. 3.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자격상실)

본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1. 1. 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
  2. 2.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자로서 이사회의 제명 결의 가 있을 경우

제3장 임 원

제11조 (임원)

본 회의 임원은 상임고문, 자문(위촉), 회장, 차기회장, 수석부회장(차차기회장), 부회장(상임분과위원장, 전공분과위원장 및 산학협력위원장 포함), 상임이사, 이사(외국인이사 포함), 감사, 사무국장, 사무이사, 재무이사,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편집이사로 한다.

제12조 (명예회장, 상임고문 및 자문(위촉), 산학협력위원장)

본 회의 역대회장은 종신 명예회장으로 추대하고 회장 명의로 명예회장을 상임고문으로 위촉 할 수 있다. 또한 본 회의 자문(위촉) 및 산학협력위원장을 회장 명의로 위촉할 수 있다.

제13조 (회장, 차기회장, 수석부회장(차차기회장), 편집위원장, 상임분과위원장, 전공분과위원장, 산학협력위원장 및 감사)

  1.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무 및 학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2. 2. 차기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는 차기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3. 수석부회장(차차기회장)은 차기회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차기회장의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차차기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4. 본회에 상임분과위원장 및 전공분과위원장 및 산학협력위원장을 둔다. 상임분과위원장, 전공분과위원장 및 산학협력위원장은 부회장을 겸직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상임분과위원장, 전공분과위원장 및 산학협력위원장은 각 분과운영과 산학협력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5. 5. 부회장은 회장이 선임한다.
  6. 6.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본회의 사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14조 (상임이사, 이사)

  1. 1. 상임이사, 이사는 상임고문 및 부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선임한다.
  2. 2. 상임이사, 이사는 회장, 부회장을 보좌하고 이사회를 구성하며 회의 중요한 사항을 결의 한다.

제15조 (사무국장, 사무이사, 재무이사)

  1. 1. 사무국장은 회장이 선임하고, 본회의 사무 및 회계를 총괄한다.
  2. 2. 사무이사, 재무이사는 사무국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선임하며, 본회의 사무 및 회계를 집행한다.

제16조 (편집위원장, 편집이사)

  1. 1.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고, 본회의 편집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2. 2.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편집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결의한다.
  3. 3. 편집이사는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선임하며, 본회의 학술지「경영교육연구」의 편집 및 발간업무를 수행한다.

제17조 (임기)

  1.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2. 보궐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장 기 구

제18조 (총회)

  1.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2. 2. 정기총회는 매 회계년도 종료 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2) 회장단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3. 3) 회원 5분의 1이상이 서면으로 개최사유를 명시하여 요청할 때
  3. 3. 의결 사항
    1. 1) 정관의 변경
    2. 2) 결산 및 신년도 예산승인
    3. 3) 임원의 선임 및 해임
    4. 4) 회원의 권리, 의무에 대한 규정
    5. 5) 회장 및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의결
    6. 6) 기타 중요사항 의결

제19조 (회장단 및 회장단회의)

  1. 1. 회장단의 구성은 상임고문, 회장, 차기회장, 수석부회장(차차기회장), 편집위원장, 상임분과위원장으로 한다.
  2. 2. 의결사항
    1. 1) 차기회장, 수석부회장(차차기회장)을 회장단 회의에서 선발하여 이사회에 추천한다.
    2. 2) 임시총회의 소집
    3. 3) 특별회원 가입 결의
    4. 4) 본회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자문
    5. 5) 기타 사항

제20조 (이사회)

  1. 1. 이사회는 상임고문, 회장, 차기회장, 수석부회장(차차기회장), 부회장(상임분과위원장 및 전공분과위원장 포함), 상임이사, 이사(외국인이사 포함)로 구성되며 필요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 한다.
  2. 2. 의결사항
    1. 1) 총회에 제출할 안건의 결의
    2. 2) 회장단이 추천한 자와 회원 30인의 추천을 받은 자중 1인을 차기회장 및 수석부회장(차차기 회장)으로 추천하여 총회에 부의
    3. 3)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4. 4) 회원의 회비 결정
    5. 5) 각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규정의 승인 및 변경
    6. 6)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7. 7) 기타 사항

제21조 (의결방법)

본회의 각 기구 결의 사항은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사 업

제22조 (학회지 발간)

  1. 1. 본 회는 학회지「경영교육연구」를 년 6회(2월 28일, 4월 30일, 6월 30일, 8월 30일, 10월 30일, 12월 30일) 이상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2. 2. 학회지의 발간에 관한 업무는 편집위원회에서 행한다.
  3. 3. 편집위원회 내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변경한다.

제23조 (연구발표회 및 시상)

본회는 년 2회 이상 연구발표회 및 시상을 한다.

  1. 1. 연구발표회에 관한 결정은 이사회에서 행한다.
  2. 2. 시상에 관한 업무는 본회 시상 심사위원회에서 행한다.

제24조 (기타사업)

본회는 본회 목적에 관련되는 각종 사업을 행하며, 이에 관한 결정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6장 사무 및 회계

제25조 (사무)

본 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이사 약간 명을 둔다.

제26조 (경비)

본 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입회금, 찬조금, 기타의 수입으로 이를 충당한다.

제27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로 한다.

제28조 (회계보고)

회계의 집행권은 회장이 가지며 회계연도 말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감사는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부 칙

제29조

본 회칙은 1986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30조

본 회칙은 1995년 8월 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31조 (학회명칭 변경)

  1. 1. 1999. 8. 28 총회결과에 따라 본 학회의 명칭을 '한국상업교육학회'에서 '한국경영교육학회'로 개칭하고, 학회 회칙을 개정하여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 2007년 3월 26일 총회결과에 따라 본 학회의 명칭을 '한국경영교육학회'에서로 '(사)한국경영교육학회' 로 개칭하고, 학회 회칙을 개정하여 2007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32조

본 회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33조

본 회칙은 2012년 4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34조

본 회칙은 2013년 5월 1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35조

본 회칙은 2014년 5월 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