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경영교육학회입니다.
우리 학회가 2024년1월1일부터 2029년12월31일(6년간) 공익법인으로 재지정이 되었습니다.(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22호)
공익법인으로 재지정됨에 따라 계속적으로 학회에 기부한 기부금은 법적으로 세재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기부금 영수증도 발급 가능합니다.
기부자에 대한 세재혜택
- 법인 : 지출하는 기부금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손비인정
(한도 : 소득금액의 10%)
- 개인 :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기부금의 15%(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
(한도 : 소득금액의 30%)
(단, 사업자의 기부금은 한도 내 금액을 손비로만 인정)
기부금의 모금액과 활용실적은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하게 관리하겠습니다.
학회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