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월 9일에 개최된 회장단 회의의 결정에 따라 투고자의 심사료 부담을 경감시키고 투고율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료를 10만원으로 하향조정 합니다.
변경된 심사료 규정은 2108년 2월 14일부터 투고하는 논문부터 적용합니다.
*2월 14일 이전에 투고한 경우는 변경 전의 투고 규정을 적용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변경 전 규정에 따라 심사료가 정산된 경우와 미정산된 경우가 있어 소급 적용이 실 무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영교육학회 사무국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