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교육세제도의 변천과정과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 이정기(남서울대)
●개요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교육세제도의 변천과정을 분석하여 그 실적과 내용을 평가하고 향후 합리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교육세는 교육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만들어진 목적세로서 교육세의 변천과정을 보면 1958~1961년 최초의 교육세로서 의무교육 확보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1981년 교육세법에 의거해 1982년 1월 1일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교육재원을 마련하는데 기여하였다.
교육세제도의 합리적인 정책 방안을 살펴보면 현행 교육세를 폐지할 경우는 기금 및 특별회계 정비 등을 통해 칸막이식 재정 운용을 지양하여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 목적세와 관련된 3개 특별회계(농특세 관리 특별회계,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는 목적세 폐지와 연계하여 정비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거나 국세분 교육세는 교부율 상향조정이나 보수교부금으로 하며, 지방세분 교육세는 지방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직접 전출해야 한다. 또한 교육세를 유지할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 기능을 강화하고 목적세의 의의를 살릴 수 있도록 편익과세원칙을 준수하며 조세체계를 단순화시키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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