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제목 사업양수도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에 관한 연구
초록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상에 따르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하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는 과세되지 않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이 중 사업양도의 경우에는 포괄양수도의 요건이 과세와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행정해석과 판례 등은 유사한 상황임임에도 과세와 비과세 여부를 혼재하여 판정함으로 인해 납세자의 과세 순응에 심각한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 사업양수도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혼동의 소지가 되고 있다. 이러한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2014년부터 대리납부제도가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시에 미지급금과 미수금을 포함하는지 여부, 고용 승계여부 등이 과세와 비과세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실무자들이 유념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사업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의 판단은 경제적 실질을 바탕으로 사업의 동일성 및 계속성 등에 초점을 맞추어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사업양도에 대한 시행규칙 및 집행기준 등을 보완하여 납세자에게 보다 상세한 판단의 근거 및 지침을 제공하여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부가가치세 사업양도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대리납부, 매입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