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익조정탐지를 위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차이변수의 유용성에 관한 이론적 연구
●저자 : 정미화(동아대), 노현섭(울산대)
●개요 :
본 연구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차이변수가 경영자의 이익조정행위를 탐지할 수 있는 변수로서 유용한지 여부와 발생액 관련변수에 대하여 추가적인 유용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Burgstahler and Dichev(1997), Mills and Newberry(2001), Pillips et al.(2003)이 제시한 이익조정에 대한 증거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이익감소보고 회피목적과 손실보고 회피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익조정여부를 식별하는 수단으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차이변수의 유용성을 조사한다.
경영자가 회계이익을 낮게 보고하는 경우에 자본시장으로부터 비세금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과세소득을 낮게 보고하면 절세를 할 수 있다. 일시적 차이는 이익을 상향관리하기 위한 경영자의 재량권 행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경향이 있어 이익조정의 대용치로서 사용될 수 있다. 일시적 차이 중 이연법인세부채는 미래에 가산할 일시적 차이로 회계이익이 과세소득보다 클 때 발생하므로 이익조정의 대용치로 사용될 수 있다.
선행연구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일시적 차이, 이연법인세부채, 순이연법인세부채의 변동(이연법인세부채의 변동에서 이연법인세자산의 변동을 차감한 금액), 이연법인세비용(주석에 공시되는 일시적 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을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변수로서 제시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이익조정을 반영하는 발생액에 대한 대리변수로 Healy(1985)의 총발생액, Dechow et al(1995)의 수정 Jones모형의 비정상발생액, Dechow et al(2003)의 전진적 비정상발생액과 Yoon and Miller(2002)의 Yoon and Miller의 발생액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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